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란 녹색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녹색건축법 제13조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과 녹색건축법 제27조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