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및 개보수, 대수선시 석면조사 적용여부

<석면조사 제도>

우리나라에서 법 체계상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에 따르는, “기관석면조사” 및 “일반석면조사”와,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제고를 위한 석면조사이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는 이용 중인 건축물의 석면안전제고를 위한 석면조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에 의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목록에 해당이 되면, 기관석면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석면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단열재
    2. 보온재
    3. 분무재
    4. 내화피복재
    5.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6.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7.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8.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기관석면조사대상중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반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

기관석면조사 대상에 해당이 않되는 경우 진행하게 되며, 일반석면조사는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조사하게 되며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상기내용에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이라함은, 그부분의 면적으로 바닥마감재,벽마감재, 천정마감재 의 마감면적의 합계로 봄.

즉, 바닥마감재철거면적 10 + 벽마감재철거면적 10×4면 + 천청마감재철거면적 10 = 6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