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대상시 진행절차 (일반석면조사)

제목은 석면조사대상시라고 적었으나,  리모델링, 인테리어, 유지보수, 철거, 멸실작업전에는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일부 규모에서만 관청에서 확인하고 있으나, 법령이 있는 상태에서 언제 더 확대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지요.

석면은 그리스어로 “A=not , Sbestos=quenchable(멸하다)” 에서 유래한 것으로, 열과 부식 등에 강해서 “불멸의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의 총칭으로 천연광물자원입니다.

암면과 석면의 제일 큰차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지의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석면이미지.jpg
[사진출처: 위키백과]

석면이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저렴하면서 높은 단열성, 내화학성, 내마모성, 방음성, 인장력, 방부성, 절연성, 방사성, 유연성, 난연성 등 여러,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성능이 우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석면조사시 대상재료를 구분할 때, 비전문가로서, 이 장점이 필요한 재료들을 의심해보셔도 좋겠네요.

일반 건축주 입장에서 제일 많이 해당되어지는 “일반석면조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석면조사 절차.jpg

1. 철거, 해체부분 확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및 해체하려는 부분에 대하여, 실별 및 부위별로 확인한다.
예) 침실1-천정재, 주방-벽체, 사무실-천정재, 사무실-바닥재, 공용화장실-칸막이 등

2. 철거, 해체부위의 자재종류 및 면적확인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및 해체하려는 부분의 자재종류 및 면적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예) 지붕-슬레이트-30㎡, 사무실-천정텍스-30㎡, 공용화장실-칸막이-10㎡ 등

3. 자재종류별 석면함유여부 확인
– 자재이력등 자재성분 파악
–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및 해체하려는 자재정보를 확인하기 여려운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에 성분의뢰를 한다.
– 의뢰샘플크기
(천정. 벽체자재는 3cm X 3cm , 바닥자재는 5cm X 5cm, 보온재,뿜칠재 등은 충분한 양 등)

4. 석면함유자재 면적 확인
– 석면이 1%이상 함유되어 있는 석면함유자재의 면적을 확인한다.

5. 조사내용 기록 및 확인
– 해체 제거작업 종료시까지 보존한다.

일반석면조사에 따른 석면자재가 확인이 되었다면 철거공사는 일반철거업체에서도 공사는 가능하나철거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기준은 법령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참조1 :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할 때 실시해야 하는 석면조사중 기관석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업체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230&searchMasterSeq=12 

[참조2 : 석면철거작업과 일반내부철거작업은 동시에 진행이 않됩니다. 폐기물 또한 지정폐기물로서 보관절차도 법령에 준하여 적용받게 되어요.]